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 지원목적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정년 이후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란 쉽지않죠.
이러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장년층이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내용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목적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사업개요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지원내용
: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증견기업 중소기업 사업자분들께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또는 중장년층을 계속 고용하고 싶지만 업무상 부담이 되었나요? 위 고용 장려금을 통해 중장년 고령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금전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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