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의의와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셨죠. 그러한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초 연금의 의의
어흐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 이후로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의 산정 방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의 의의와 소득기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거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정부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년 내일센터와 생애경력설계 지원 내용은? (0) | 2024.02.12 |
---|---|
중소기업 사업자,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용장려금 (1) | 2024.02.11 |
제주도 중소기업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 3가지 (0) | 2024.02.07 |
경상남도 중소기업 신중년 고용장려금 혜택 (0) | 2024.02.05 |
경기도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