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내 중소, 중견 제조업체에서 50~64세의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내용이니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고용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중년 내일이름 50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
- 50세 ~ 64세
- 경남도민 신중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업체 (채용예정인 경우도 신청가능)
- 사행, 유흥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 내용
- 지원인원 : 신중년(50세∼64세) 100명
- 지원금액 : 채용 1명당 250만원(월 50만원*5개월) 인건비 지원 (최대 2명)
- ※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1개월 단위 신청 원칙
지원요건
- 채용요건 : 정규직 채용
- 근로조건 : 주40시간 이상 상용 근로직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자 결격사유
①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②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로 근로자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③ 소비·향락 업체 및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파견, 공급, 도급업체 명시된 경우 신청불가
④ 4대 보험 미가입, 체납 사업장
⑤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 기업
⑥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현 기관 제외
⑦ 일부 업종 제외
지원 절차
사업공고> 모집/ 심사 및 선정> 선정 통보> 고용 장려금 신청> 고용 장려금 지급> 사업장 지도 점검.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온라인 접수 (사업 공고는 홈페이지 확인)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부
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원천징수부 제출 /직전년도 말 기준
⑦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심사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사업자만)
심사 우대기업
- 고용위기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선, 자동차, 에너지_원전산업 해당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 고용위기지역(거제시)
- 신중년 친화기업(사내 신중년 고용률)
고용 장려금이란 정부나 공공 단체에거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돈을 말합니다.
심사 우대기업 사업장이나 도내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업체에서는 경남 50플러스 행복내일센터에 방문하시어, 고용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안내가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으니 중장년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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