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정부지원 정책

정부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농나리 2024. 1. 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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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문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장년의 고용 안정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정책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 수준
    •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의 인건비 지원(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정책자료실 내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게시물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제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숙련을 유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

 

사업개요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구직자

- 수행기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등

* 사업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1.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단,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5세 미만인 사람 참여가능)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등의 소유자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경력 및 자격의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3.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미취업자란 일자리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휴업상태인 것을 의미함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4.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였다면,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5.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90일 경과 이전에도 참여 가능

 

6.직전연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할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내용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수당 지급

 

참여시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사업목적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사업내용시행주체

지방자단체

 

수행기관

행정·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활동분야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13개 분야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사회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기여할 경우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장년

지원내용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 매년 정책 내용의 개선 및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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