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정부지원 정책

중장년 계속 고용 사업자 지원금

농나리 2024. 1.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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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장년의 고용 안정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계속 고용 사업자 지원금
중장년 계속 고용 사업자 지원금

 


중장년 계속 고용 장려금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퇴직자의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 (기업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
      • ① 정년연장(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② 정년폐지(현행 정년을 폐지)
      • ③ 재고용(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
    •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 (제외자)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업개요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 * 월평균 고령자수=1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1년 초과 근로계약하여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 (제외자)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지원 수준 및 기간

  •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신청방법

  •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ㆍ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숙련을 유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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